밑에 이슈가 되고 있는
데크의 전손 판정 o피셜 인지 궁금하네요
피셜이라면 악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겠네요
데크에 손상을 받는 입장이라면
과도하게 청구를 할수가 있을것이고
데크에 손상을 주는 입장이라고 해도
내가 손상을 주기 이전에 밑에 이슈 글 정도의
손상이 있었던 데크라면 -전손 판정급(실가치가 없는)-
이미 가치가 없는 데크니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게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첨에는 흥미롭게만 글을봤는데 제조사의 피셜이라니
제조사가 답변을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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