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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롬과의 분쟁을 통해 명확한것 한가지가 있다면 약관에 의해 못해준다 일것입니다.
많은 보더들이 이 약관에 의해... 라는 것때문에 워런티를 포기하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정말 수입업체의 약관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쟁때문에 소보원에 민원을 넣을 것이지만(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약관에 대해 심사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시정건으로 민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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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노우보드 수입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의한 워런티 거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스노우보드는 속력 및 점프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스노우보드 데크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특히 중요시 됩니다. 그러나 ROME 스노우보드를 수입하는 (주)로베리는 불공정 약관을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어 둠으로서, 이를 악용하여 워런티를 거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27일 ROME ANTHEM 스노우보드를 판매샾에서 구입한뒤 1월초 4박5일 기간동안 용평으로 가족여행을 가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총 5일간의 사용날짜를 스키장에서 나누는 오전,오후,야간 타임으로 나누면 총 15타임이 나옵니다. 4타임은 6세, 8세의 아이들의 1:1 기초강습을 시켜준 관계로 타지 못했고, 2타임은 스키어인 와이프가 타는 동안 콘도에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또 2타임은 동호회 강습때문에 제가 따로 보드를 탈수 없었고, 저녁시간에는 아이들과 리조트 밖으로 나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5일째는 콘도에서 짐을 빼야 하기 때문에 1시간정도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적는 이유는 결국 제가 ROME 스노우보드를 탄 시간은 5타임정도, 즉 2일 정도의 실사용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의 사용으로 스노우보드는 베이스가 닳아 엣지가 베이스 밑으로 나오는 단차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단차현상은 카빙을 즐기는 라이더나, 파크에서 점프를 뛰는 파커들에게 큰 부상을 입힐수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단 2일의 실 사용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키,스노우보드 최고 수리전문점으로 인정받는 토코(히마존)에 온라인으로 질문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30~50일을 타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파일 첨부합니다.) 또한 스노우보드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헝그리보드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설문이 진행중인데 대부분의 보더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User&document_srl=11211958)
그러나 수입사는 워런티 약관에 엣지의 마모와 베이스의 마모 또는 인서트홀의 마모등 소모성 부분의 멸실은 워런티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워런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 통화시 자사의 스노우보드 베이스는 1일만 타도 베이스가 닳아서 단차현상이 나타날수 있으며, 이는 정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위의 약관은 스노우보드 베이스가 불량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모든 제품을 사용자의 과실 또는 소모성 부분으로 몰아 워런티를 거부할 수 있는 약관으로서 시정되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자사의 스노우보드의 베이스가 1일만에도 닳아서 단차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고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고지하거나, 판매시 알려주지고 않았습니다.
저는 스노우보드 경력 12년, KSIA(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 2를 가지고 있으며, 장비의 정비 역시 유료강습을 이수후 집에 모든 툴을 갖추고 자가정비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1일만에도 베이스가 닳아 단차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수입사의 답변에 실소를 금지 못하겠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소모성 제품은 하루 아니 1시간만에 고장이 나도 정상인 것입니다.
스노우보드라는 고가의 장비를 판매함에 있어서 모든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의 과실 또는 당연한 현상으로 몰아 워런티를 거부하는 (주) 로베리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