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곤지암 다녀오다가 오후 2시경에 곤지암 입구쪽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위반으로 사진이 찍혔네요. 민식이법인가 뭐로 벌금이 무려 13만원.
근데 넘 억울한게 거기에 카메라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앞이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혀 안했습니다. 신경써서 운전했고, 앞에 포터같은 트럭이 있어 위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하필이면 블랙박스도 오늘 아침에 포멧을 해버려 입증할 방법도 없고...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나 노하우 있으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