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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라파엘입니다.
헬멧과 보호장비 착용을 왜 해야 하는가?
나는 살살 그냥 재미있게 타는데, 넘어져서 머리 깨질 염려는 없으니 필요없어요.
라고 한다면....
제 경험만 말씀 드리면,
1) 에어 뛰다가 착지 잘못해서 헬멧 깨진적 2번 있습니다.
2) 중.상급자에서 카빙하다 아이스반에 미끄러져서 펜스 철봉에 헬멧을 박아서 깨진 적도 있습니다.
3) 보더 크로스 코스 타다가 코너에서 속도 붙이다가 자칫 잘못해서 날아가서 떨어져서 헬멧 깨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험한 코스에서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당해본 일을 말씀드리지요.
4) 곤돌라 타러 계단에 가고 있는데 앞에 가던 스키어 아주머니 스키를 갑자기 어께로 들쳐 멥니다. 스키 엣지가 바로 제 헬멧을 강타!! (헬멧이 깨지지는 않았는데 기스는 났더군요.)
5) 타다가 넘어져서 손목 보호대 부러진 것은 한시즌에 한번씩은 일어났습니다.
이밖에도 리쉬 코드 안하고 보드를 들고 타다가 놓쳐서 로켓이 되는 경우는 종종 보았습니다. 슬로프 가운데 넘어져있기라도 한다면?? 그 보드를 머리에 맞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남들의 보상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헬멧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안전벨트 안하면 왜 벌금을 낼까요?
오토바이 탈때 헬멧을 안하면 왜 벌금을 낼까요?
보드 탈때 헬멧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책임지면 되고,
자동차 탈때 안전벨트 안해도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왜 벌금을 물어야 합니까?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도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을 위해 벌금을 내자는 사회적 협의가 생긴 것이고,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아직 스노우보드가 아주 보편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헬멧의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자전거 주행시 만 14세 이하 헬멧 의무화 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의 최소한의 안전 담보가 바로 보드탈때 헬멧과 고글입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