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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진행도 되기 전이라 후속글을 남겨야 할지 마지 아직 고민하다 덧글도 많은데 묵묵무답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올려봅니다..
그 뒤에 세부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수술전 종합병원에서 일주일입원한 병원비는 110가량(자부담40)가량
그 뒤 강남의 의원에서 수술한 수술비 720만원가량 (수술 및 입원5일, 자부담570) 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나와서 놀랬다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강남은 원래 비싸다며
그분이 다 알아봤는데 비슷한사고에 일을 하지 않으시는 나이 많으신분은 3천만원정도를 받았다고
그분은 일 못한비용에 장비비에 옷찢어진거에 합의금 휴유장애해서 못해도 4~5천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시일주고 합의안되면 경찰서가고 법원간다고..
소송들어가면 쇄골수술 말고도 허리,무릎등등 아픈곳 전부 청구하게 될꺼라고..
저는 금액 말씀하시기 전까지 과실비율같은건 생각안하고 병원비하고 위로금을 드리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금액에 놀랐습니다.. 당장 그 큰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구요..
그렇게 시일은 일주일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
그리고 쇄골 다치셨던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는 가리고 엑스레이,수술내역을 보내주실수 없을까요?
금액이 과하다면 소송이 진행될 때 어느정도 참작할 만한 참고자료라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다치신 분들 하루빨리 완치하시기를 바라며 염치없이 부탁드려봅니다..
메일주소는 jin009@naver.com 입니다..
조언 및 도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음..우선 참고로만 하세요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아는한에서 댓글 남겨봅니다.)
강남이던 강북이던 시골이던 수술비 + 일반 다인실 입원비는 어딜가도 똑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하던 안하던 수술 수가, 입원 수가 자체가 나라에서 정해져 있기때문입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건 여기에 비급여 재료대, 비급여 검사비 ,1인실등 비급여 항목 차이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수술비 총액 720만원에서 환자 부담금이 570 이라는건 1인실 + 비급여 재료대를 엄청 쓴거겠네요
순수한 쇄골 골절 수술 행위료는 40만원정도 입니다.거기에 재료대, 이것저것 해서 보통은 200정도 나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반적으로 x-ray, CT, 수술 행위료 + 재료대 + 비급여 항목은 인공뼈정도 해서 저정도 나옵니다. (다인실 기준)
아마 글쓴님이 보험이 있었다면 같은 케이스 였으면 저렇게 할수가 없었겠죠.
거기에 수천만원 합의금까지 요구하시는걸 보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얼마 안나오지만
의료보험을 적용 안하면 저정도 나온다는 댓글 있었어요
의료보험 적용한건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