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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든 의료실비에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드타다 타인을 다치게 했을경우 보상이 되는지
물어볼려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상담자님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약관을 말하며,
보드는 우연한게 아니라 위험한 레저활동을 했으므로 우연함에 포함이 안돼 보상을 해줄수없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보험사마다 틀릴수도있다고 판단해 혹시 몰라 제가 아는 설계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은 다 똑같다라고 하더군요.
보험약관중에 "우연한 사고에 관한" 이란 말이 중요한거 같더군요.
근데 우연한 사고는...말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일중에 우연하게 생긴 사고라고 하더군요.
말인즉슨...1년에 한두번 즐기는 보드나 기타 레저활동같은경우에는 상관이없는데..
시즌권을 끊거나 자주 이용하는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은....안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많은 헝그리보더 여러분들이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고 중대한 사안이라 정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어 다시 물어봅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보험사 상담원과 언쟁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뭐라 확실한 대답은 않고 계속 말만 뱅뱅 돌리길래 결론은 자신들은 모르고 그 상황에 닥쳤을때 파견돼는 조사팀의 결정에 따라 정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담당 조사팀과 연결해달라고 해서 만약의 경우라 생각 하고 보상여부를 물으니 보상가능 이라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되고 스키나 보드 강사나 그쪽관련 일, 혹은 업무적인 일로 이용했을경우 제외한 경우 외에는 모두 보상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보딩님 말처럼 약관이든 어떠한 정보 전달이든 자기들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들 판단에 된다 안된다 이야기 하고 계속 말 돌리고 불친절하게 하는 상담원 많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라 더 이야기 할거 없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 성함 대달라 하고 고객상담불만신고센터로 연결 해달라 했더니 그때서야 죄송하다,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 이러더군요...
전 얄짤없이 연결하라고 했고 연결후엔 상담직원 담당팀장과 통화후 제대로된 보험설명및 보장 절차등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갖고 계신 보험약관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시즌권을 끊고 스킹/보딩을 하다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죠
약관은 써져있는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