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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구요.

계약기간은 11년7월부터 12년 7월까지로 서류상 계약을 했습니다.

11년 10월즈음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이 자동승계되었습니다.

서류를 받거나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진 않았구요.
원룸건물 관리인이 공문만 붙여놓았고
원하면 서류 복사해서 주겠다고는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되는 12년 7월이 지나서도 방을 빼겠다는 말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연장된다고 공문이 적혀있었습니다.(맨처음받은 계약서상에는 이말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재계약 서류를 따로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구요.

12년 8월에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겠다고 관리인에게 얘기를 했고

관리인이 집주인한테 부동산에 방 내놓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약 1달동안 부동산에서 몇번 왔다갔고 9월중순쯤 방을 뺐고 아직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는 초반에 한달정도 잠깐 했었다가 다시 본가로 돌려놓았구요.


관리인 말로는 자동연장후에 중도에 나가는거라 다음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발뺌하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
이상태에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또는 제가 재계약을 따로 하거나 서류를 받은적도 없는데 다음사람이 들어와야만 받을수있는게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보증금을 달라고해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ㅡㅜ 고수님들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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