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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슴체로 쓰는게 전달이 잘 될거 같아서
음슴체로 쓸께요..양해부탁드려요
가해자 A
피해자 B
사건상황
B는 보드타고 S자로 저속주행 중이였고 A는 B뒤에서 라이딩중
컨트롤이 안되서 B를 뒤에서 들이받음
B 피해사항
오른쪽 회전근계 파열로 지난 5월~8월 까지 약 3개간
주사 및 체외충격파 물리치료 받았었고 완치는 아니지만
치료는 거의 다 된 상태였음
B 는 오른쪽 어깨로 넘어지면서 어깨부상이 재발했음
한달 치료비 약 40만원(체외충격파,주사,물리치료포함)
3개월간 치료받는다고 하면 약 120만원 병원비 예상됨
데크 파손
작년 신상보드 구매 130만원 짜리 데크
파손부위가 크지 않고 타는데 지장은 없지만 깨진부분도
있고 스크레치 심하게 남
A가 보험이 전혀없는 상태임
일단 A는 잘못을 인정했고 개인합의 보기로 했음
의무실에서 사건경위서 작성 후 서로 사인은 했음
병원비 및 데크 감각상각를 따져 대물보상까지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조언 듣고싶어요.
또 적절한 합의금은 이런 경우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조언구해봅니다.
피해자는 글쓴 본인 입니다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싶은데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 있는분들
조언부탁드려요
엮인글 :

AllForU

2019.12.08 20:36:41
*.36.146.121

A가 가해자고 다치고 데크 파손된건가요?

B가 뒤에서 받친 피해자인데 뭘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A가 본인 알아서 치료하고 데크 수리하면 될듯하네요

01089090899이경진

2019.12.08 20:38:11
*.39.152.152

ㅎㅎㅎ A,B 다시 구분해서 적으심이

크크스

2019.12.08 20:44:15
*.41.225.79

수정했어요

01089090899이경진

2019.12.08 20:45:57
*.39.152.152

A가 착하네요

적정선에서 마무리 잘되시길...

어차피 민사라

합의보기 나름입니다

AllForU

2019.12.08 20:53:34
*.36.146.121

동영상같이 확실한 증거 없으면 합의보기 나름이죠

참치에마요네즈

2019.12.08 21:15:21
*.74.67.131

너무 과하지 않게 끔..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크크스

2019.12.08 21:19:18
*.41.225.79

과하게 받을 생각은 없어요.
이런 경우 적정선 합의금 조언 구하고 싶어서요

임흥흥

2019.12.09 00:09:34
*.7.58.171

치료비+데크수리비요 데크는 소모품 입니다

영원의아침

2019.12.09 09:49:11
*.39.158.165

치료비 + 데크수리비+왁싱비 정도요
데크 감가까지 생각해서 달라그러면 골치아파집니다.
자동차사고처럼 블박같이 명잭한 증거영상없으면 결국은 쌍방과실들어가고 나도다쳤다 치료비달라 데크값물어달라 하기시작하면 골치아파집니다.
물어준다 그럴때 그냥 직접적으로 손해본 금액만큼만 받고 종결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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