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N20nYOj.jpg


쓰레기들ㅉㅉㅉㅉㅉ

엮인글 :

웅씨!

2015.10.11 21:18:31
*.54.100.138

아 웃으면 안대는대 보자 마자 웃었네요...ㅋㅋ

프링향

2015.10.11 21:41:13
*.139.11.5

머리는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시흥시콧간지

2015.10.11 21:51:56
*.62.173.148

장애인주차자리 앞에 슨거..? 차 다 뿌시고싶네여

비로거

2015.10.11 21:58:42
*.226.200.22

위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보다
과태료가 더 셉니다
얼마전 법이 바뀌었죠

죠두부

2015.10.11 22:56:12
*.47.116.105

와 다 벌금 쌔게 먹었으면 좋겟네요

라이딩이랑싸움♥

2015.10.12 00:14:37
*.228.115.199

ㅡ.ㅡ 한대도 아니고 뭐 저건;;;; 한심

쑤S2

2015.10.12 01:55:27
*.148.129.20

흠.....아래 주차선 새로칠해서 저렇게 주차한건 아닐까용?

굽네데크

2015.10.12 02:37:42
*.143.34.84

에휴....

테러당해도 할말 없을듯...

2015.10.12 03:30:51
*.143.116.95

저런 건... 부모, 살아온 주변환경등의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종특인거죠..

자식을 낳으면 유전자 형태로 되물림되게 되있죠.

저런 미꾸라지 한 두마리때문에 흙탕물이 된다는..

미꾸라지가 제발 1~2마리정도만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몇마리나 될런지.... ㅋ

결국 방법은 무서워서라도 저러지 못하도록 헌법에 위배될 정도의 강력한 벌금이나 처벌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혹시나 돈 많은 떼부자라면 벌금이 안 무서워서 저러는데.. 벌금을 추정 총재산가액의 10%~50%까지 때릴 수 있도록 하면 절대 저러지 못할텐데..(물론 부자가 아닌 일반 하등민들이라면 집이 폭삭 망할 수도 있겠죠. 최저치 금액을 천만원에서 1억정도로 잡는다면..)

가난한인간들에서부터 수퍼부자까지 적용가능한 혹독한 벌금or 처벌 규정체계를 만들고 면허시험에 도로교통법 논술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쓸데없이 면허 딸 수 없게...

도로가 좀 한산해졌으면 싶다는...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려나...

자연사랑74

2015.10.12 07:52:31
*.36.144.16

뇌가 장애...ㅡ.ㅡ

최첨단빗자루

2015.10.12 08:33:15
*.34.132.208

에효...

미르~♂

2015.10.12 09:24:09
*.236.61.2

이젠 놀랍지도 않은... --;;

스피드광거북이

2015.10.12 10:16:48
*.7.56.211

저런건 그냥 바로 폐차즘시키는 법이 생기면좋겠네요;;

철구보더

2015.10.12 10:50:38
*.144.87.43

참....증말 뭐하는 짓인지....

쭌~~☆

2015.10.12 13:25:01
*.146.32.8

이건머 걸쳐논...

보라도뤼

2015.10.12 14:21:45
*.64.135.239

정말 왜들 저럴까요... ㅡ.ㅡ

스로보단

2015.10.12 15:10:50
*.195.160.2

저런 주차 방식은 처음이네요.

빈티지블루

2015.10.12 15:20:33
*.215.237.51

사진으로도 어이없네요

Nills

2015.10.12 15:33:53
*.90.45.155

과태료 30만원인가 한다고 들었는데요

모내기

2015.10.12 17:20:26
*.36.131.33

정말 왜 저러나요;;

테크노땅그지

2015.10.12 21:22:01
*.232.5.223

과태료가 삼천만원씩 했으면 좋겠내요...쓰레기 새끼들

별이별이★KO★

2015.10.13 10:29:08
*.147.215.133

머하는 짓인진....

즈타

2015.10.14 20:25:42
*.41.60.27

ㄷㄷ

슬범이

2015.11.09 21:32:35
*.5.15.7

ㅋㅋㅋ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sort
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75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