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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 보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못따면 군대간다 라는 뉘앙쓰를 자꾸 펼치는데
추신수 팔꿈치 인대끊어져서 병역면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팔이 다 안굽혀져서 장애받는거 아닌가요?
손가락도 조금만 안펴지면 장애판정 받던데..
이 아래로는 병역법시행령 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것 같아서 복사해왔습니다.
제47조의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입영대상자 였으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해 군대 면제 받았죠.
뭐 실상 면제라고 하지만
원래는 대체복무 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기초군사훈련 4주 받고요.
선수 생활 3년간 계속 해야 하는걸로
군복무를 대체 하는 겁니다.
위 조건으로 군복무대체를 하기 위해선 현행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금, 은, 동)
아시안게임 1위 입상(금)
밖에 없습니다.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상관 없이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입니다.
무용 같은 경우엔 세계대회 콩쿨 같은데서 3위 인가 1위 인가 입상 하면 위에 처럼 대체 복무 가능 하고요.
이처럼 얘기 하면 그럼 2002년 월드컵4강 맴버들은 왜 면제 받았냐 하실텐데요.
그때만 잠깐 특별법이 발생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2월드컵 축구대표 선수들은 면제 확정 이후 비인기 종목에서의 반발과 형편성 문제로 인해 단발성으로 바로 없어졌죠.
그래서 wbc 야구 대표팀이 4강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를 받지 못 했어요
(한국프로야구협회 에서 면제 해달라고 의뢰는 했었으나, 반려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