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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법무사에 맡겼는데
이번에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하네요..
주식회사구요 3인이사입니다..
네이버지식인등 마니 찾아봤는데..-_-
무슨 외계어 수준으로 말해주네요;;
쉬운 설명 부탁드려요~
1. 법인 사업장 이전
1) 절차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그 이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이 동일한 시, 군내에서 이전하므로 본 답변은 같은 시, 군내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2)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에서 법인인감도장 및 이사의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사회 의사록 및 위임장을 작성 하기 위해서 법무사에서 요청하는 것 입니다)
직접 신고시에는 회사에서 이사회의사록 및 위임장(위임받는자 : 신고하는 직원)을 다 작성 하셔서 법원에 직접 제출 하시면 됩니다.
http://www.dawoolaw.com/bbs/board.php?bo_table=tb14
이페이지하단 qna도 같이 참조하시면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