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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월 : 세월호 침몰.
2018.4월 : 외력(닻을 내림)으로 인한 세월호 침몰설을 다룬 '그날 바다' 개봉.
2018.7월 : 뉴스타파에서 '그날 바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보도.
2019.3월 : 뉴스타파의 위 보도가 '팩트체크상'을 수상
2020.4월 : '그날 바다'(김지영/김어준) 스핀오프로 영화 '유령선' 개봉.
개괄적인 전개는 아래 링크로,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 및 영화를 보셔야 할 듯.
문돌이 출신으로 전달에 어려움이 큽니다. ㅜ.ㅜ
그래도, 간단하게 핵심만 짚다면.
1. '그날 바다'
- 세월호의 AIS(선박의 항해관련정보 발신장치, 자동차의 GPS같은) 자료는 조작되었음
- 결론(가설)은 훨씬 섬 가까이 항해하며 닻을 내렸기에 그게 걸려 좌로 넘어지며 침몰.
- 한 선원에 대해 국정원이 특별조사, 거짓진술서 서명 강요. 이 선원은 자살미수.
2. 뉴스타파
- AIS는 조작이 불가능. 외국업체(네덜란드)에서 수집한 자료라 더 신뢰
-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AIS자료로 봐도 정부자료는 사실.
- 닻을 내려? 전문가들 말로는 불가능.
3. '유령선'
- 엄청난 자료조작 입증. ' 그 경위 및 가담자도 추정가능 (특정해서 말 하진 않음)
- AIS관련 해외업체를 믿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입증.
- 검찰이 "조만간 구조지연등에 대한 처벌을 끝으로 조사 종결될 듯"이라고 유족에게 귀뜸(김감독 라디오에서 소개)
진실이 침몰한 게 아니라, 진실에 눈 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영화 '유령선'은 안 보셔도 될 정도로 간단하고, 요약가능합니다.
사건 당일 세월호의 항적(움직임)을 기록한 데이터는 '모조리' 조작된 것이란 겁니다.
당일 움직인 수천 척의 배들까지도.
이미 공청회(?) 에서, 공인된 최고 전문가가 나와서
" 세월호의 항적 기록은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다 "라고 증언했고,
김어준이 자본을 대고 '미친 김감독'이라 불리는 사람이 영화로 다시 한 번 주장한 것일 뿐입니다.
해상사고에 불과하고, 정부가 사후 구조 및 대처에 미흡했던 것에 불과한 사고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시간상으로 더 앞서고, 더 깊은 뭔가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여론과 언론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지' 결코 '진실이 침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의 세월호 조사단에서, 영화 유령선에서 주장한 바를 공식 검토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지켜 볼 일이죠.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증인과 피고의 권리죠.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아무 대꾸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피고나 증인, 그리고 또 하나는 진술 안 해도 불리할 게 없는 입장에 있는 피고의 경우입니다. 진술을 안 하면 재판부가 그 반대편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둘 수 밖에 없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법정에선 그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죠.
그럼, 조국일가에 대한 재판에서 현재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겠죠? 어디까지 아세요?
조국 사태에 관심이 많으시다니 기사에 난 기본적인 사건의 진행경고나 결과는 아시겠네요?
2019년 '조국 사냥'의 두가지 큰 무기는 표창장 위조와 조국 펀드였죠. 아시죠?
1. 조국펀드. 1심 결론 나왔잖아요. 당시엔 모든 언론이 입 닫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몇몇 언론만 지적하던 '상상인'이 주인이었죠.
조국은 돈만 빌려줬고, 검찰고위직과 끈끈한 뭔가로 그 쪽 업계에선 소문이 파다~~한 ''상상인'이 주인인 걸로 1심이 나왔어요.
이 자들이 김어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재판에서 지고 펀드의 주인인 걸 밝혀졌다는 뉴스는 나옸지만
김어준등을 고소했단 소식은 없네요. 왜 안 할까요? ^^
표창장이요? ㅎㅎㅎ 관심 많으신 분이니 알겠지요? 공소장 두 개 유지했던거 말입니다.
사람과 사건은 하나인데, 검찰 나으리들이 쓰신 공소장 보니 " 다른 두 장소에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두 시기에, 두 갖지 다른
목적을 갖고"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나왔죠. 정경심 , 조국이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를
유지하라니까 검사가, 떼로 나와서 전무후무한 '재판부와의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두 개의 공소장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이런 사례 들어 보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이니 이런 상황들 아시겠죠??
어쨌든 그 표창장 재판이 진행되다가~~ 요새 상황을 보니 ㅋㅋㅋ "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위조했다 "고 재판정에서 주장했는데,
변호인측이나 참석해서 본 사람들이 보니 " 어~ 저건 안 되는 방법인데???? " 라며 어이 없어 했답니다. 컴맹이었다고 자타가 인정
하는 정경심이, 희귀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것 까진 좋았는데, 재판부가 그럼 그 방법으로
위조하는 결과물을 시연해 보여라 니까. 검찰측.. 아닥...... 다음에 보여준다고 했는데, 될까요? 문서편집 전문가도 보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여러 언론에서, 여러번 보도되었습니다.
조국 사태에 관심 많으신 분께, 저도 관심이 많아서 궁금하네요.
위 사건 진행경과와 일부 결과 .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접할 기회는 없었구요. 링크 글 읽었으나,
전체 내용을 봐야 의견 내는게 가능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