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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 전세집을 구해드렸어요..

2년이 넘었고요..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다고 계단없는곳으로 이사를

원하셔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화 번호가 바뀌어 버렸네요..

 

1. 연락할 방법과

2. 연락이 된 후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할경우..

3.부동산 업자에게 제가 요구 할수 있는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깨알 같은 조언 바래요~

 

 

엮인글 :

백만송이장미를

2013.03.25 18:52:17
*.184.130.178

1.계약서에 집주소 있을거고 이사갔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줄 거 같은데요

2.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만료 1달 전까진가 미리 계약연장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그 안에 전세금을 마련해서 ,,,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자동 연장일 겁니다, 새로운 계약 만료일(1년인지 2년인지,,) 이전에는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할 거 같구요

(새 입주자를 임차인이 대신 구하는 조건으로 라든가)

3.연락처를 알아봐달라 정도?

전문가의 답변은 다음분께 패스,,,

잣이나까잡숴!!

2013.03.25 19:05:55
*.197.165.239

자동 연장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재계약으로 연장을 하셨다면 좀 힘드실걸로 예상합니다..

2013.03.25 19:06:42
*.68.242.157

집을 먼저 빼시면 보증금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 집을 빼실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듯 싶네요.


그리고 전세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액 소송을 걸면 될 듯 싶습니다.


승소후 압류나, 경매등으로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하지만 보통 재판 들어가기전에 중간에 판사가  중재를 하겠죠.

집주인.. 너.. 돈 줘라.. 재판해도 너가 진다.. 뭐 이런 식으로..



chocojun

2013.03.26 09:13:52
*.144.44.242

부동산에서 거래하신거 아닌가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부동산에 이야기 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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