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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차량 옆옆차에 노숙자같은사람이 차에 불을붙이고
그 옆차에도 옮겨붙고 제차까지 옮겨붙은상황이라 아마 폐차해야될거같은데
제차는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
노숙자가 돈도한푼도없는사람이면 제가 똥 밟았다생각하고 차를 폐차해야
되는상황인가요?
2021.06.07 08:35:11 *.147.223.169
2021.06.07 08:46:16 *.39.248.132
2021.06.07 18:30:10 *.38.90.116
2021.06.08 12:59:36 *.223.3.64
2021.06.08 14:06:34 *.241.231.124
아파트는 영업공간이 아니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었을겁니다.
https://m.blog.naver.com/yhh4262/221441592131
아래처럼 처리하시면 될겁니다.
보험사가 노숙자한테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일단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혹 일배책으로 가능하려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