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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미혼으로 혼자 전세 5500에 살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소득자는 전세금도 공제 가능한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얼핏들으니 개인에게 빌린것도 된다고 하는데... 증빙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연봉은 4500정도 되구요.

전세 자금은 어머니 한테 빌린상태에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작년 7월 부터 살고 있습니다.

엮인글 :

깡통팩

2013.01.15 17:25:53
*.218.112.140

hongggab-

2013.01.17 10:06:07
*.171.159.219

아..저도 개인사업자라....세금관련 연말정산땜에 죽겠네요.ㅠㅠ

영혼의반역자

2013.02.10 14:50:43
*.131.123.2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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