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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엇는데요
거래처에서 장비를 50만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말씀드리니 55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인터넷뒤져보니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된다는거같은데..
맞나여??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누가 유리한건가여?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는건가여?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우리나라......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도 도대체 뭔지 모르겟네여..
>>>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와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요.
전문용어를 쓰자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이라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할때만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여/ 카드는 적용안되는거 아닌가여?
카드로결제한다고 하면 그래도 55만원 부를까여?
>> 현금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야하나. 보통 매출누락을 하기 위하여 발행을 꺼려한다고 보시면 되요.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
>>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가세를 받을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적 지출을 한다는 의미는
1. 비용인정
2. 부가세공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셔야 세금을 내야 할 기준 소득금액이 정해지고, 비용 인정을 받아야 수입에서 그만큼 줄여 내야 할 소득세를 줄이실 수 있는데,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적격증빙이란 자료를 받으셔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바로 그 적격증빙 서류입니다.
부가세공제란, 매입하신 비용에 부과된 부가세를 (금액의 10%) 일반과세자인 경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세 10%를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10%를 더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지출하신 50만원에 대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여 그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가세를 부담하시더라도 적격증빙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매입자료로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없으십니다. 향후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때만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