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9세로 보드경력은 4년이지만 제대로 탄건 올해부터인 보더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오크벨리 중급자 코스에서 30미터쯤 내려오던중 앞에 서계신 아주머니를 미쳐못보고 가다가

 

제데크로 아주머리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전 벌떡일어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드리고 10분동안 혼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4시간정도후에 집에오는 셔틀버스에서 아주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지금 의무실이니 오라고 하시더군요..

 

전 서울가는 셔틀을 타서 못갈것 같으니 내일 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100%다 부담할생각인데

 

혹시나 아주머니가 치료비외에 돈을 요구한다거나 치료비를 준이후 나중에 연락이 또와서

 

돈을 또요구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무실에 아주머니 혼자 가셔서 사건 경위서는 아주머니가 작성하신것 같아서요..

엮인글 :

2011.01.02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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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있으시다면 스키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시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나

그렇지 못하시다면 개인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글을볼때 글쓴분이 100% 과실을 인정하시는 글인데요...

우선은 좋은말로 치료비에대하여 합의보시고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치료비합의 보신후 필요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주요내용은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일정금액으로 합의하고 합의후 추후발생되는 동일부위

또는 유사한 부상에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않는다라는 형식으로요...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사고다한 아주머니가 직업이 없다면 문제가 될소지는 없으나.

직업을가지고 계신경우 이사건으로 인해서 출근에 지장이나 업무를 보지못한 부분에대하여 일당형식으로

완전히 치유될때까지 치료비나 손실보상을 요구하게된다면 직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구요...

 

최선책은 원만한 합의가 제일 좋은방법입니다.

P.S : 서있는 사람의 무릅을 다치게 했다고 하셨는데? 데크의 높이가 왜 무릅까지 올라 간건지? 이해가? 점프?

2011.01.02 2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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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하면서 후경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데크가 들렸겠죠?

2011.01.03 1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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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즈날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언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아주머니 만나러가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그리고 아주머니 무릎이 다치신건 경사가 꽤있는곳이라서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셨는데 무릎이 아니고 종아리 부위랑 허벅지가 다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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