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년5%로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올해 12월말이 변제일인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받고 있어서 소송가려고 합니다.
이때 못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매월 복리 이자를 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좀 큰편인데,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나은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이 나은지
경험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자력구제 추심이
고려신용정보 이런데를 통한 추심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변호사맡기면 변호사, 소송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있죠?
감사합니다.
이제 변호사를 찾아서 가볼께요..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변제 받았으면 하지요
소송으로 갈 경우 1년이상 걸릴수도 있어요
일단 맨처음 하실일은 주소지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소환통보가 갈것이고
그후에 검찰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합의 시도가 있을수도 있고 배째라 하면 소송하시면 돼요
비용은 들지만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일을 맡기고 신경 끄시고 생업에 전념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