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내방송에 난폭한스키와 직활강을 금지한다고 나옵니다.직활강 스키어는 불법한 행위를 한겁니다.
보더는 규칙적인 회전을 진행중이었고 그 경로에 직활강 스키어가 들어와서 벌어진 사고로 스키어가 100프로 과실이 맞습니다.
하단에 진행하는 스키어를 피해가야 할 의무가 상단진행하는 스키어에게 있거든요. 이것도 스키장 안내방송 이나 스키장 이용가이드에 명시돼 있을겁니다.
보더에게 10프로정도 과실을 물을수 있는데 그건 자기방어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즉 보호대 헬멧 미착용 시 입니다.
하지만 사망하신분은 헬멧을 착용하신것이 CCTV화면에도 잡힙니다. 충돌후 굴러가더군요...
즉 이전 판례상 보더님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없습니다...
두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사건입니다...
헬멧... 전 안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