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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이 부활했다는 군요
그러나 형소법상 불심검문과 경찰서 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조사하면 불법체포 강금과 직권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 이상 개인을 강제로 경찰서까지 데려갈수는 없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미란다원칙에 의거해서 죄명 과 변호사선임권과 묵비권이 있슴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함부로 불심검문하려 든다면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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