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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남 구애녀'가 사랑은 찾을 수 있어도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게 됐다.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파란 후드티를 입은 남자를 애타게 찾는다는 사연으로 화제가 된, 일명 '버스남 구애녀'가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남 구애녀'는 버스남을 찾는 다는 전단지를 약 40장 복사해, 걸어 다니며 직접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단지들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러 나간 경기도의 한 동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일일이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번 버스가 서는 정류장마다 붙어 있었다는 '버스남 전단지'는 수거된 것만 해도 수십 장에 달했다고 한다.
사연은 안타까우나 '불법광:고물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직원들은 전단지 상의 유일한 연락처인 이메일로 과태료 부과 안내 메일을 발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류장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0조1항1호)의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례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의 경우 장당 약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분 아직 연락없는걸 봐서는 그 여자분이 마음에 안든듯..-_-;
여기서 더 하다간 스토커취급 받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