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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직(사직)을 하고 국민연금 납부유예자상태에서

 

올해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국민연금은 그대로 납부유예상태인데요

 

이러면 내년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올해 연봉의 9%를 그때 합산해서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될때부터 다시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엮인글 :

눈꽃마을

2024.06.18 18:43:10
*.234.198.2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내는게 안내는것 보다는 낫습니다.
내어야 돈을 제대로 받으니까요.
기준은 당해년도 소득기준으로 될꺼고요.
선택 가능한걸로는 알고있습니다.

암꺼나해

2024.06.27 14:35:54
*.156.127.42

프리라서 9% 내야되는데... 억울합니다.

하웰

2024.06.19 15:49:15
*.174.218.243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라서,

현재 예외 받고 있는 기간을 소급해서 납부하진 않고

지역가입자가 된 시점부터 납부합니다.

암꺼나해

2024.06.27 14:36:18
*.156.127.42

그렇군요 최대한 안내는게 맞는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사

2024.07.11 10:32:29
*.250.72.55

소급은 안되는거 같아요

뇨냐닝

2024.08.23 11:05:18
*.235.82.173

프리시면 해촉증명서 하나 떼달라고 해서 헤촉증명서 보내면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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