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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고서에도 글을 남겼고,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는 지 잘 모르겠지만 되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작년에 휘팍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몇 일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 11월 말 야간에 휘팍 챔피언 슬로프에서 파크로 갈라지는 길(오방삼거리) 위쪽에서 라이딩을 하다 잠시 일행을 기다리기 위해 슬로프 오른쪽 한편에 멈춰 있었습니다.(완전 끝쪽은 아니었지만 가 쪽이었고 당시 슬로프에 사람은 별로 없이 한적했습니다.)


슬로프 아래를 내려다 보며 서서 멈춰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일행을 확인하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한 스키어가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저의 스노보드 데크 왼쪽 힐엣지에 오른쪽 스키를 혼자 툭 걸리며 넘어져 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저는 전혀 부상이 없었고(심지어 넘어지거나 데크에 상처도 안났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보고 앞좀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한마디 하시더니 제 괜찮으냐는 말에는 절대 대답 안하시고 일행에게만 대답하시더군요..상대방이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같이 의무실에 가자고 하기에 패트롤을 불러 같이 의무실로 내려가서 진료를 받았고, 패트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미리 합의를 보고 진술서를 남겨놓으라기에 상대방과 저, 그리고 상대방 쪽 일행 2명(목격자), 제 일행 2명(목격자)이 각자 진술서를 써 놓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을 맞출 때 상대방도 자신이 뒤에서 부딪힌 것과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저는 상대방이 진술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달여 후 2013년 1월쯤에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고 무릎 인대 수술을 했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며 소송을 걸겠다길래 그러시라고 하고 그 후 사건을 잊고 지냈는데 몇 일 전에 법원에서 소장과 준비서면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접수일은 2013년 1월이고 상대방은 사건이 제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4천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보니 병원비로 150만원, 재활비로 500만원, 세달동안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출근하지 못하여 1800만원, 병원에서 의사가 자기는 앞으로 스키와 무릎을 쓰는 운동은 평생 못할 것이라 했다고 위자료로 150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증거서류가 의사 소견서라던지 진단서, 수술기록지, 수입증명서류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제가 전화통화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때부터의 재활의학과 진료비 계산서 밖에 없습니다. (깁스한 것을 봤기 때문에 수술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어리니까 만만하게 보고 한탕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진심으로 제 부주의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번 주말에 휘팍 가서 제가 썼던 진술서와 사고 일지 받아와서 저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휘팍에 전화해보니 상대방이 쓴 진술서는 법원을 통해서 받으라네요.


판례를 찾아보니 보통 차 사고 시 뒷 차 과실이 8:2에서 예외적으로 10:0 까지 인정되는 것처럼 스키 혹은 스노보드 이용자 간 충돌 시 뒷 사람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되는 판례가 몇 있고,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로는 아니지만 빅에어나 지빙, 파이프 대회도 10번 이상 나갔었고 제가 봤을 땐 초보스키어 같았지만 상대방도 스키경력이 7년 정도 됀다고 말은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아 볼 생각이지만 혹시 경험자나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심야너굴

2013.11.20 17:29:30
*.92.147.189

진술서 확인을 못하신 것이 안타깝네요.

덴드

2013.11.20 17:29:57
*.241.54.5

급정거를 한것도 아니고 서있는 차를 들이받으면 뒷차 100퍼 과실 아닌가요??

글쓴분도 멈춰서 계셨다면서요. 슬로프 한켠에 멈춰있던 것 자체가 과실로 잡히려나;

세르게이♡

2013.11.20 17:31:19
*.183.209.38

패트롤 진술서에 어떻게 썻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뒤에서 받은 정황이 확실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을때도 안전상 사이드에서 정지상태로
앉아 있는게 아니라 스탠딩으로 서있었다면 약간의 과실로 8:2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초진술이 큰 변수일듯 합니다.

한들바람

2013.11.20 17:32:39
*.154.89.160

증거댈거다모으세요 . 자기가박았는데왜그러시지..

akkii

2013.11.20 17:34:47
*.114.22.72

저는 진술서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황 그대로 작성했고 서로 말을 맞출 때

같이 있었던 패트롤이 저와 상대방 양쪽 진술서를 확인했었는데 별 말 없었던 걸로 보아서는

상대방도 대략적으로는 상황에 맞게 쓴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성우라쿤

2013.11.20 17:35:23
*.117.103.150

작년인가 슬롭에서 사고는 뒤에 있던 사람 책임이라는 판결은 본적이있는데요
찾아보셔야할듯

1234

2013.11.20 17:36:08
*.253.18.4

5천이믄 변호사 사셔야겠네요.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문구하셔도 법이랑은 괴리가 많을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해드릴말은 재판할때 판사한테 본인한테 유리하게 말을 잘하셔야합니다.

아가페s

2013.11.20 17:38:46
*.90.76.98

저같은 경우는 진술서 쓰고 그자리에서 서로 바꿔서 확인하라고 패트롤들이 말해주던데..
사고당한분이건 사고를 낸분이건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정도 도움을 안준게 좀 아쉽내요
윗분들 의견처럼 앉아계시던것도 아니고
슬로프 가 쪽에 서 계셨던거라면 큰 잘못은 없다고 느껴지내요..
최대한 증거 다 모으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박스줍는보더

2013.11.20 17:42:57
*.244.212.25

참... 조심해야겠네요. 본인이 잘못해 놓고선 ..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jdlux

2013.11.20 17:44:54
*.166.74.139

흠 이런 경우에는 두쪽 다 과실이 있겠네요. 한분은 진행해야 되는 슬롭에서 멈추셨고. 한분은 과속하시다 본인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시니..

어짜피 슬롭사고는 쌍방사고 입니다. 리프트 대기줄에서 서있는데 슬롭에서 라이딩하던사람이 리프트 대기줄에 서있는 사람치면 100%나올지도 모르죠.

어느쪽도 피해자 가해자의 위치에 놓여 계시네요 두분 모두.. 스키어분이 소송거신 4000만원은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어짜피 진술서라는 거 자체가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대한 자료로만 쓰이는 거니(진술서는 보통 자기 위주로 많이 쓴다는 거 법원에서도 다 알아요) 참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진짜로 중요한건 패트롤의 사고경위서죠. 양쪽 진술을 듣고 종합해서 작성하는 것인데(사건그대로 작성을 원칙)
사고경위서가 적용이 많이 되고 이것을 보고 법원에서도 판단하겠지요.

아무리 재수없어도 스키어분이 소송거신 4000만원 보다 작을수밖에 없고. 본인의 점포에 출근 못한것을 어떻게 일할 계산하셨는지는 몰라도 법원에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슬롭에서 사고가 나서 중학생 소년의 팔의 뼈가 2개가 나가고 제가 제시즌보험으로 치료를 해주었지만 모두 합해서 200정도 들어갔던거 같네요(물론 시즌보험 한도 내에서 커버되었습니다.)

합의가 지나 소송으로 가셨으니 여기다 물어보시는 것보다 스키나 스포츠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자문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을듯 싶네요.
어린나이에 어른도 무서워 하는 소장을 받으시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빨리 소장을 들고 자문받으세요

노땅보드

2013.11.20 17:46:02
*.72.156.179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 되었으니 차분히 응대하시면 될겁니다.

준비서면으로는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것이 좋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시작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것 중에 추측 등 증빙자료 없는것들은 일단걸러지고
시작하며 맘고생을 많이 줄일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 썼다면 당연히 본인도 선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소장에 스키장의 사고경위서가 없다면 본인것만 첨부하세요.. 상배방 측의 사고경위서가 필요하면 법원에 요청
하세요 그럼 법원에서 스키장으로 요청할겁니다.(아마 그전에 상대방이 제출할 듯 생각됩니다.)

C발디

2013.11.20 17:46:06
*.125.240.131

제일 중요한건

저사람이 뒤에서 박았다는걸 증명해줄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와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닌사람이여야 할겁니다.

법전공이 아니라 확실한 용어인지는 모르나 친구가 아닌 제3자 증인이 필요하실것같습니다.

사고경위서에 저사람이 유리한데로 썻다면 골치아프실듯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저사람이 뒤에서 박았다는걸 입증해줄사람인듯합니다.

그런경우 저사람이 부상당한 치료비며 위자료며 다 한방에 개소리로 만들수 있을듯합니다.

그게 아니면 님에게 불리한게 사실입니다.

과실을 따지기도 어렵고 저사람이 부상이라 님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케이주니

2013.11.20 17:51:45
*.102.183.114

보험가입 되 있으신거 없으신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 있으시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법률 대응을 할거고요. 만일 이런 보험조차 없으시다면 법률 자문 구한후 나홀로 소송하셔도 충분 하실 듯 한데요.
만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같이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유리하실거 같고요.

AmaRi

2013.11.20 17:55:28
*.184.128.245

님과 충돌한적이없다면, 이건 경찰서에 느낌이이상하다고 신고하세요


차량 고의 충돌 보험금 사기, 20대 구속 <--검색

왠지모르게 냄새가나는데

둘중하난데요.

1,고의적으로 와서 박아서 돈챙기는거

2,당시 스키어가 주간용고글을 쓰고 있어서

상대스키어가 주간용고글을 쓰고 무리하게 타다가 사물을 구분못해서 박았다로 몰아가시면 님이 승소할겁니다.

상대스키어의 스킬미숙도 이유죠 턴을하다가 힐엣지쪽을 쳤다. 이것은 스키어의 판단미스로 혹 스킬미숙한상태(음주상태와도 흡사)에서
위험한행위인줄 알면서 주의하지않고 이행하였기에 위험천만한 행동으로인해 본인과실 이크다

jem

2013.11.20 18:02:26
*.218.166.79

스키어가 뒤에서 추돌한것만 입증하시면 큰 문제 될만한 부분은 없을겁니다.

그러면 판례로 봤을때 100% 한쪽과실은힘들테고 8:2일 나 7:3 정도 나올거 같은데요.

소장 받으셨으면 답변서 잘 제출하시고 기일잡히면 증거자료 정리 잘하셔서 대응하세요.

아마도 재판관들 스키장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부족해서 기존 판례 따라갈겁니다..

숭숭숭

2013.11.20 18:08:07
*.62.163.121

똥강아지네요... 그 스키어
위 다른분들 조언 잘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빌겠습니다

Saturday

2013.11.20 18:18:24
*.94.41.89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나중에 후기좀 남겨주세요.

간혹 같이 라이딩 하는 사람들 기다리려고 가장자리에서 슬로프 위쪽보고 서있으면

저 멀리서부터 피하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와서 데크에 걸려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있더라구요.

지금까지는 부딪친 사람들이 다 미안하다고 하고 가긴 했는데. 이런상황 겪을까바 걱정이네요.

제 입장에선 데크 까이는것도 억울한데 날아간 사람은 뭔가 다쳤을까봐 그런말도 못하겠더라구요.

슬로프에 가만히 서있는게 문제되는 상황이면 뒷낙옆으로 살살 내려가면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_-;

핑크래빗_'x'

2013.11.20 18:39:17
*.226.218.237

이분께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다른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점은 내가다치든 상대방이 다치든
진술서쓰고 상대방것과 내것 서로 교환해서 정황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합의하고 동의한다는 의미로 간단한 서명까지 하셨으면 합니다.
리조트측에서 진술서 교환 확인을 못하게할경우 패트롤 경위서라도 상세하게 써달라고 요청하시구요.

경험상
리조트마다 대응방식이 다르더군요.
하이원은 위와같은 방식으로 하여 뒷말이 없게 했고곤지암같은경우는 서로 못보게 하더라구요.
덕분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본적이 있습니다.
(정황상 말이 안되는 진술인데도 보험사는 받아들이더군요.)
패트롤이 두 진술서를 보았음에도 패트롤은 어느쪽이라도 편을 들수없기에 아무말도 하지않습니다.

패트롤도 믿으시면 안되고 사고가 나시면 되도록이면 진술서 작성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시즌카빙정벅

2013.11.20 18:40:52
*.214.165.89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귀찮은 일만 생기는 법이죠
크게 다친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뭐든지 ....
변호사 잘 써야 할듯 합니다
아닙 최소 1~~2천은 깨질듯

모둠치킨

2013.11.20 18:59:00
*.54.142.182

질질 끄는 민사 소송 그쪽에서 싸움 걸어 왔으니

진행은 되겠으나, 워낙 만만디 같은 것이 민사 소송이라 ,,,

그쪽에서 이의 제기 한 것 이구요

너무 겁 먹지 마시고 변호사 까지 생각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쪽 진술이 상이 한것 같구요

님의 데크는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 사진과 현물 보관 하셔야 할 듯 싶네요

매력만땅

2013.11.20 19:31:15
*.236.224.40

이젠 헬멧에다 블랙박스달아야되나요...

재미난보드

2013.11.20 19:49:23
*.223.16.113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뒤에서 부딪힌 쪽이었습니다...
상대방분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주행중이셨다고 진술서에 쓰셨지만 제가볼땐 멈춰있었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속도를 스스로 컨트롤하지못하였고 뒤에서 박은거라 제 과실이 훨씬 크다 생각하여 제 선에서 치료하고 끝냈습니다만...

그분도 사람을 보고 멈출수 없었다는건 상대방에게도 문제가잇었다고 봅니다..
ㅜㅜ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삼촌1호

2013.11.20 21:03:23
*.255.101.193

민사로 일단 넘어갔다면 정확한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대처를 해야합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대부분의경우 실이익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저의경우 회사에서 뜻하지않게 소송업무를 많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실력있는 곳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으시고, 민사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상대편이 수집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우리측변호사와 일차로 넘겨준다음 소송전략을 의논하셔야합니다. 제경험상 민사소송은 소송의 결과보다 과정에서 편하게 진행하는데 더욱 집중을 하셔야합니다.

쉽게말에 제가 5천받을게 있다고 주장하면 5천의 근거를 힘들게 증명하여야 하지만 대략 7천정도로 퉁쳐서 주장하면 상대방이 5천인데 무슨소리냐고 인정을 하게 만드는것들이 소송전의 스킬입니다.

이름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웹하드의 개념을 이해못하는 사람도 보았고 (웹하드로 납품한건) 많은 경험을 하며 소송도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 유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곳에 의뢰하시고, 꼭 성공보수금도 사전 견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경우는 승소했으니 성공보수 10%를 즉시 줘야 하는경우도 생깁니다. 이런조항도 실질적인 경제적가액이 생긴경우에 준다 등으로 계약서도 꼭 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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