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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는게 비자발적 퇴사 일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수급조건을 보니 출퇴근이 왕복3시간 일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회사가 이사를 했을 경우만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엮인글 :

올때메로나

2018.09.19 20:18:01
*.226.208.143

"비밀글입니다."

:

미스타촤

2018.09.19 20:27:55
*.70.27.209

회사 이사시 가믕한걸로 알고잇오
자발적으로 나가도 회사에서 해주는경우도 잇어요~!

어머씩군오빠

2018.09.19 20:53:37
*.231.182.39

기숙사 시설이 있으면 나가립니다 회사자금으로된
아파트나 빌라등 숙소시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이라도 좋게좋게 쇼부쳐도 됩니다

다주상가

2018.09.19 22:02:17
*.7.201.25

직원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를 어떻게 적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냐가 결정됩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써주기 나름이죠.

EX_Rider_후니

2018.09.19 23:09:17
*.34.35.207

펀게글이 연관지어지는.../토닥토닥

살빼면이뻐

2018.09.20 10:20:26
*.70.54.194

저 전문가입니다

내궁뎅이니꺼

2018.09.20 11:18:13
*.39.140.103

연락주세요♡

그믐별

2018.09.20 11:34:44
*.216.38.106

이분은 왁싱전문가 아님니까?

앗뜨거고구마

2018.09.20 10:41:33
*.115.103.138

개인의 단순이사가 아닌 결혼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왕복 3시간과 거리가 같이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게 맞죠.

MonsterBJ

2018.09.20 11:12:33
*.234.146.254

1.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일때만 가능합니다.(권고사직,해고 등)

    예외적으로 임금체불(3개월)로 인한 자진퇴사일 때도 수급조건이 되긴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

2.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도 가능하긴 하지만 회사의 이전이나

    발령 등으로 인했을 때만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사해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건 안됨)

The_Red

2018.09.20 11:18:06
*.223.1.248

직원 귀책사유가아닌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해야 받을수있어요.

그 이외에 휴업 폐업등이있고..


회사이전으로인한 사유로도 받을수있는데

본인이 이사가서 받을 수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유~


자세한건

1350에 전화사셔서 물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물지않아여~


착한아빠

2018.09.20 12:17:18
*.231.196.1

지금 다니시는 회사와 잘 쇼부 치세요.. 되도록이면 권고 사직쪽으로..

싫다고 뻐기면.. 그냥 회사 놀러댕기세요..그러면 회사에서도 나가라 할수도..

ROy.

2018.09.20 12:18:32
*.105.196.26

회사가 이전해서 멀어져서 왕복3시간 거리면 가능합니다. 

sweetyj

2018.09.20 16:45:29
*.146.11.203

결혼, 이사, 부모님 부양 등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거리로 가게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내야할게 많아져요. 결혼의 경우 배우자쪽으로 가게 된다면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에메넴

2018.09.20 19:22:08
*.38.27.59

지금 회사 입사전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지않으셨어용?

내궁뎅이니꺼

2018.09.20 19:32:51
*.39.138.233

엇?? 어찌아셨죠? 천재시네요

앤디킴

2018.09.21 15:19:27
*.132.1.251

입사시부터 3시간 거리면 안되고 도중에 회사 이전으로 3시간 거리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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