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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기한 정부방역지침을 유추적용하면,
1. 스키 하우스 실내 공간, 곤돌라 내부의 착용은 의무사항, 미착용시 과태료대상. 마스크 kf여부는 권장사항. 다만, 스키장 내부지침으로 밀집도에 따른 규제 재량권 행사 가능함.
2. 휘팍 기준 곤돌라 탑승장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각 스키장 지침에 따르면 될 듯. 하이원 곤돌라탑승장 경우 당연 실내.
3. 실외의 경우
가. 슬로프는 당연 마스크 착용의무 없음(학단 등 예외의 경우 장비 등으로 인하여 개인간격유지 가능여부에 따라 각 판단).
나. 리프트 탑승장에서는 밀집도 및 간격 유지 여부에 따라, 리프트 탑승중에는 탑승인원 및 띄워앉기 등 규제 여부에 따라 각 마스크 착용 강제 재량권 행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