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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마스크

조회 수 1074 추천 수 0 2022.09.01 00:10:50
이번시즌에도 마스크 착용의무는 아니겠죠? 실외 슬로프,리프트 등등에서..
엮인글 :

조조맹덕

2022.09.01 00:55:58
*.102.11.31

ㅇㅖ측이지만 아제 실내외 불필요일듯 합니다. 줄 설때는 좀 불안하지만 갠적으로 비말만 조심하면 되고 반즘은 집단 면역에 가까워진 현재 이미 버프등으로 비말은 차단되던 스키 보드 레포츠는 실외 마스크 단속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크게 의미 없을듯 합니다 다만 줄설때나 같은 리프트나 곤도라 탑승시엔 쓰는게 나을거 같구요

ORCA

2022.09.01 08:44:57
*.33.207.41

올해는 제발 안썼으면 좋겠네요

암꺼나해

2022.09.01 10:09:44
*.205.18.145

등산하는데도 다들 안쓰네여~

스키장도 아마 그럴듯

모티브_10

2022.09.01 13:43:43
*.76.212.111

식당이더위험한데

바이똘

2022.09.02 13:23:23
*.34.232.205

나는 소중하니깐~ 그래도 kc94 쓰겠다.. 아닌이상 비말차단 마스크나 바라클라바나 크게 차이없을듯 하네요

본다_

2022.09.02 15:14:24
*.84.82.10

야외니까 전 안쓸 생각입니다.

달빛집사

2022.09.05 10:47:12
*.115.196.202

감염병예방법에 기한 정부방역지침을 유추적용하면,
1. 스키 하우스 실내 공간, 곤돌라 내부의 착용은 의무사항, 미착용시 과태료대상. 마스크 kf여부는 권장사항. 다만, 스키장 내부지침으로 밀집도에 따른 규제 재량권 행사 가능함.
2. 휘팍 기준 곤돌라 탑승장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각 스키장 지침에 따르면 될 듯. 하이원 곤돌라탑승장 경우 당연 실내.
3. 실외의 경우
가. 슬로프는 당연 마스크 착용의무 없음(학단 등 예외의 경우 장비 등으로 인하여 개인간격유지 가능여부에 따라 각 판단).
나. 리프트 탑승장에서는 밀집도 및 간격 유지 여부에 따라, 리프트 탑승중에는 탑승인원 및 띄워앉기 등 규제 여부에 따라 각 마스크 착용 강제 재량권 행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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