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여유있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리고 통화내용이나 문자기록을 남겨둡니다.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문자나 통화내용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하는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아서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그때 그때 집구경에 협조하면 됩니다.
3. 잔금을 치르는 것은 계약서상에 기록하게 되니 집주인과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들어오는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이사 당일입니다.
4. 이사하는 날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이사 들어 갈 집에 계약전에 짐을 옮기는것은 집주인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이사하기가 편해지고 문제가 생겨도 잘 대처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맑은날 무탈하게 이사 하시기바랍니다.
혼자 자취할 때, 두어번 겪었던 일이네요 ㅜ_ㅜ
1. 두~세달 전에 넉넉히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한 달은 조금 빡빡할 겁니다.
2. 계약 만료 시점이면 집주인이 구하는게 맞고요, 계약을 못 채운 시점이면 구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에 가서 지금 사는 방 세입자 구한다고 하시고, 부동산 복비를 본인이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는 집주인이 그렇게 할 겁니다)
3. 그래야 할 걸요 ? 보통 입주할 때, 잔금 다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자금 사정이 며칠 정도 돈을 주고 받는 기간이 필요하면, 계약 시 미리 입금날짜를 조절하실 수는 있는 걸로 압니다만,
해당 기간을 월세로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공짜는 없어요 ㅜ_ㅜ)
4. 짐이 많지 않으시다면, 당일 옮기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A 집에서 짐 빼서, 전세금 돌려받고, B집으로 짐 가지고 가서, 전세금 잔금 주고 입주하죠.
집 B가 비어 있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해서 하루 이틀 전에 짐을 넣도록 조정도 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B 집 세입자가 들어오는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에는,
오전에 A집에서 빼서, 오후 B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잔금 처리나 짐 빼고 넣고 하는 부분은,
들어오고 나가는 집의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유도리(?)있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셔야 할것같아요.라고 말하세요.
잔금은 이삿날 치르시면 됩니다.
미리 짐을 옮기고 싶은경우는 이사갈 집이 비어있다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
약간의 짐만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