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며칠전 사고가났습니다
저는우회전 깜빡이키고 들어섰고 아주머니는 좌회전 깜빡이안키고 그대로 직진해서 부딪혔는데 차에서 내리더니 안다치셧냐고 하고 좋게말하셧고 경황이없어서 죄송하다고 서로 당황해서 보험사부르고 부딪히는거없이 좋게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는 보험사가오자 정차해있었는데 제가 박았다고 돌변하더군요
블박확인결과 상대차는 정차하지않았고 좌회전깜빡이도 안켜서
쌍방이라며 6대4과실이라더군요
그런데며칠후 상대측에서 인정못한다고병원에 입원한다고 접수했다더군요
저는 자기부담금 20내고 할증 몇프로 내고 손해지만 좋게 넘어가고싶은데 상대측에서 거짓말한것도 모자라 합의금 뜯어내려는건지 이렇게나오네요,.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과실은 제가6 상대가4입니다
경미한차이로 제가6이된건데 어쨋든 보험사에서는 우리도 복잡하게하지말고 깔끔하게 병원다니면서 치료받으면된다더군요
이렇게 하면 보험사만 손해고 오히려 상대측과 저는 합의금 받으면 손해가아니지않을까요?
만약 상대가 합의금 200주장하면 그200에서 서로 6대4로 배분해서 가져가게되는건가요?
그냥 자기부담금내고 마무리하고싶은데 거짓말한것도 모자라 병원 치료한다고 연락왓다길래 어떻게하는것이 좋은지 경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ㅜ
대인에는맞대인밖에없죠.
병원비는각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
차량수리비랑 합의금은 과실 만큼 차감합니다.
소희 말하는 진흙탕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