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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한 상가를 가자고 았습니다 근데 3년 계약으로 월세를 내주었고 


이번 4월에 3년이 만기입니다만 그곳에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가를 다사 운영 하기 위해 가게를 비워달라니까 자기가 5년 까지 쓸수 있다고 구청에 무엇안가를 


신청 해 놓았다고 바워 줄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깨약시 제명의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대리로 3년 계약을 해주신것이고 전 2년안줄 알고 있다가 


1년을 더 기다린겁나다 이번에 가게를 비우고 싶은대 


그 임대인은 못나가갰다 하는대 그개 맞는건가요?


그 임대인을 나갈수 있는 방법은 무엇아 있는걸까요??? 


월세 계약시 대리인이고 또 3년 계약인데 구청에 5년짜리 무엇을 신청해놔따구 제가 임대안에게 지게 되는건가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네요 문의할때가 읍어서요 ㅠㅠ 


엮인글 :

케이

2011.12.06 14:36:51
*.167.17.250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나 보군요  법이 그래요

임차인이 부동산을 하고있다니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일겁니다

몇가지 계약 해지사유가 있긴한데

임대료나  이런거 연체한적 있나 확인해보세요...

그런데..아마 안...그랬을거같군요

Taesan

2011.12.06 15:10:59
*.32.219.82

아 그런 이런경우 져야 하는겁니까?  일단 께약서앤 3년으로 해주었고 아직 필여 읍는 상태라서 월세도 완전 저렴하 준 상태입나다 

그럼 나가라고 몬해도 3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전세로 돌리겠다는건 괸찬은 건지요?? 아님 난 가게 처분을 하려고 한다 

그럼 당산들아 아상가를 사라  아님 비워 달라하면 제가 조건을 건것이기 때문에 보호법아 해등 되지않나요??

ㅈㅁㄷㄱㅈㅁㄷㄱ

2011.12.07 01:49:15
*.158.58.155

간단히 결과만 답변 드리면 글 쓰시분 께서 지시겠네요.(진다는 표현이 맞을 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세로의 전환은 현, 세입자 분과 협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전세로의 일방적인 전환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신들이 이 상가를 사라", 혹은 "비워 달라" 라고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는 5년 간 영업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상가매매"혹은 "임차료의 소폭 인상" 이 두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애석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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