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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한 상가를 가자고 았습니다 근데 3년 계약으로 월세를 내주었고
이번 4월에 3년이 만기입니다만 그곳에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가를 다사 운영 하기 위해 가게를 비워달라니까 자기가 5년 까지 쓸수 있다고 구청에 무엇안가를
신청 해 놓았다고 바워 줄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깨약시 제명의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대리로 3년 계약을 해주신것이고 전 2년안줄 알고 있다가
1년을 더 기다린겁나다 이번에 가게를 비우고 싶은대
그 임대인은 못나가갰다 하는대 그개 맞는건가요?
그 임대인을 나갈수 있는 방법은 무엇아 있는걸까요???
월세 계약시 대리인이고 또 3년 계약인데 구청에 5년짜리 무엇을 신청해놔따구 제가 임대안에게 지게 되는건가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네요 문의할때가 읍어서요 ㅠㅠ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나 보군요 법이 그래요
임차인이 부동산을 하고있다니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일겁니다
몇가지 계약 해지사유가 있긴한데
임대료나 이런거 연체한적 있나 확인해보세요...
그런데..아마 안...그랬을거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