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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누구를 찝어서 물어보는건 아니지만..
그냥 근거없이 물어볼께요
제가 2018년 1월에 입사 했습니다.
그러면 제 연차는 몇개 인간여?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연차 기준이바꼇다고 하던데 말이죠..
https://blog.naver.com/thencompany/221294455546
헝글에 유명한 근로기준법 전문가가 있어서 꼭 그분한테 물어보는건 아니지만..
그분이 보신다면 잘 알려 주실거라 생각되네요.
어렵지 않고 쉽게 알려주세용~~
- (변경사항)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2년차에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15일 부여
<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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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17.1.1 입사자부터 적용
〇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포함
- (변경사항)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으나,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 (적용대상) ‘17.5.29 이후 개시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개시한 육아휴직이라도 ‘17.5.29 이후 기간은 포함
회사 인재경영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11개
(1달 만근시 1개발생) 개정법으로 다음해 공제불가로 알고있는데
전문가님확인 부탁드려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