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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형 건물을 몇개보유하고 있고 주로 물건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1개가 제 명의의 건물과 토지인데, 사용자는 현재 사업주인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사용계약서는 없음).

아버지(사용자)가 해당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건물주와 관계가 아버지 본인으로 되어 있기에, 보험설계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드렸더니 사용자의 명의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건물주도 제가 아닌 아버지로 적혀있고 관계도 본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하는 뭔가 좀 찝찝함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화재보험이야 사용자가 가입을 하든 건물주가 가입을 하든 문제가 될꺼는 아닌거 같고, 만약에 사태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배상만 하면 되는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보험가입이 일반적인 형태인지? 아니면 건물주와 본인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고 규정해야 하는지? 혹시 가족간의 관계라 문제가 없어서 그러는건지? 혹시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분께 문의 좀 드립니다.

엮인글 :

상디

2022.08.09 14:39:36
*.187.186.72

피보험인이 누구냐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서 따로 화재및 재산보험 가입하고 사업장은사업장따로 가입합니다 

soulpapa

2022.08.09 16:15:59
*.77.2.208

피보험인이 누구냐는 상관없다는 말씀에 많은게 정리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눈꽃마을

2022.08.09 18:53:26
*.38.90.186

그래도 서류정리는 깔끔하게 하는게 낫지싶습니다.

계약서 형식상으로라도 작성하시고
보험서류에도 분명히 정정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것들 나중에 그 설계사 날리고 배째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사고야 없어야겠지만요.

soulpapa

2022.08.10 08:17:58
*.77.2.208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으로 직접문의를 해보는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똘맹

2022.08.12 08:22:30
*.38.47.56

화재보험은 목적물 주소만 일치하면 됩니다, 화재배상책임 추가로 가입하시면 소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선 서류정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고 같이 있으시면 재고자산 특약이나 보관자특약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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