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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멸시효..

조회 수 6535 추천 수 0 2010.12.10 17:18:50

개인사업자 입니다..

 

몇년째 사업자를 유지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얼마전 독촉장 온걸 보니 380만원 가량 체납됐다고.. 입금 하라 하더군요..

 

 

주워 들은 이야기로 국민연금도 소멸 시효가 있다고 하던데요..

3년이 지나면 더이상 독촉이 안오고,, 기존의 냈던 연금도 소멸된다 하는데..

국민연금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안내고 안받았음 합니다..

 

그럼 3년뒤면 더이상 납부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엮인글 :

ㅁㄴㅇ

2010.12.10 17:26:44
*.109.78.86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멸되지 않을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국민 대다수가 그동안 낸거 포기할테니 더이상 안낸다고 다 들고 일어날겁니다.

 

체납했다고 독촉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압류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짱돌만 안든 양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380만원 깍아주면 내겠다고 쇼부치면 50% 이상 깍아줄겁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다들 이렇게들 하시더군요.

Huskeys

2010.12.10 17:34:49
*.253.18.51

그 소멸이라는게 그뜻이 아니에요..

연금수급자격이 되었는데..5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것이고..

그래도 연금수급나이가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부부가 연금 가입했다가..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이때 5년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었다가..

하나남은 배우자가 연금소득개시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하신겁니다..

 

연체된건 소득이 적어서 못내겠다고 하시고..

버티시면 조금씩 네고 들어옵니다..

그럼..듣는척 하시다가..새로 낼 테니..기존꺼 안내겠다고 하시고..

 

새로 내시는것도..소득 최저로 계산해서 해 달라고 하시면..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할꺼에요..

 

RATMachine

2010.12.10 17:56:04
*.154.216.28

소멸시효 제척기간이라 그러죠^^

제척기간이 5년인데 그 사이 공단에서 고지서 를 보내면

그로 부터 또 5년이 연장되요..

따라서 아마도 공단이 바보가 아닌이상

죽을때까지 고지서 보낼듯요...

 

RATMachine

2010.12.10 17:57:00
*.154.216.28

근데 개인사업자인데 어쩌다 380이나 체납됬나요...

직원들이 많으신가.. 아님 오랫동안 안내셧나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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