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예를들어 총급여 3500만원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 이면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 라던데

 

카드공제 = (1500만원-3500만원*25%)*20% = 125만원-------한도: 300만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말해서 125만원을 돌려 받는단 건가요?

 

누가 잘 아시는분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엮인글 :

aAgata

2013.01.17 11:13:54
*.195.172.95

그만큼 세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총급여액에 대해 총세액중
공제액을 공제후 세액이(-)가 나와야 환급을 받는거거든요..

우연에서

2013.01.17 15:22:14
*.226.218.246

125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 1,000-125=875
이 875에 세율 곱한게 결정세액.
즉올해 내가 부담할 소득세지요.
만약 내가 여태 낸 소득세가 50
875에 세율 곱해 나온 결정세액이 70이면 20뱉어내는거
결정세액이 30이면 20 돌려받는거.
결정세액이

TankGunner

2013.01.17 19:29:41
*.129.243.109

세금의 기준금액이 줄어드는거죠....


그래서 일년동안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세금이 모자르면 뱉어내고...


내용은 윗분이 제대로 설명해주셨네요...ㅎㅎ

덜렁이

2013.01.18 01:41:43
*.199.32.145

소득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연봉 1200 까지는 7%    = > 84만원

그 이후부터 4600까지는 15%  = (3500 -1200) * 0.15 => 345 만원

님의 경우 총소득세  84+ 345 =  429만원.

 

카드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니 공제액(125만원)을 안벌은 걸로 쳐준다는 의미.

즉 연봉이 3500 - 125 라고 계산 한다는 겁니다. 

 실제 세액에서는  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15% 니   187,500 이 할인 됩니다.

 

돌려받는거는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로 미리 내 놨던거에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490

근데 피씨 인터넷에서 헝글 안되는건가요? [10]

X3 정식양도시 스키장에 같이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갈비뼈아래 외복사근 통증 [3]

홍콩 질문 답변 부탁드릴께요 [4]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2]

어쩌다 마주친... [5]

소셜커머스 질문좀요~

댓글에 동영상 링크 거는것좀 알려주세요

스맛폰에서 헝글보기 [4]

  • 8
  • 2012-02-17
  • 조회 수 259

3월 12일 부터 휘슬러에 계시는분 있으신가요?? [10]

여친과 헤어진후

i30 디젤을 사려는데 할인율?

  • kkk
  • 2012-04-08
  • 조회 수 259

카메라 거치대 제품명 좀 가르쳐주세요 ㅠㅠ file [5]

일은 안하고 헝글게시판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떡하죠? [19]

보드 셋 어떤것이 나을까요 ㅠㅠ file [7]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 관련 환급액 질문 [4]

  • 궁금
  • 2013-01-17
  • 조회 수 259

제가해외로보드여행을 1달정도생각하는데요... [1]

헝글에 있는 동영상 복사해도 괜찮은거죠? [3]

  • 머독
  • 2013-01-31
  • 조회 수 259

동영상편집 [1]

어머니 휴대폰 추천 좀 해주세요~! [7]

  • 민굥
  • 2013-04-26
  • 조회 수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