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서 날라와서 세무서가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2016년에 소득신고를 안해서 2016년것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일년이 지나서 내는거라 과태료가 50만원정도 붙었네요.
제가 아직 이런 경험이 없고 5월이 신고를 하는 달인지도 몰랐습니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신고 관련 고지서가 오지도 않았고, 그렇다쳐도 이렇게 납부기한이 지나서 과태료가 븉게되면 전화나 독촉장이 날라와야 정상 아닌가요??
한통의 고지서나 독총장도 받아보지 못하고 과태료까지 내야한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신경쓰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신고하지 않은걸 지금 신고한경우라 독촉장이나 고지서가 안날라 오신것 같네요...
그리고 보통은 신고하라고 전화 or 안내문 한번은 보낼터인데.....
방법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