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방이 남는날도 모자란 날도 있었는데
4박을 예약하신 손님이 입실전날 오전에 전화가 와서
취소를 요청하셔서 사유를 여쭤 봤습니다
하이원 규정상 24시간 전 취소는 위약금이 80프로 더군요
여튼 환불해 드렸고 들은 취소사유가..
오후에 구속될거 같다고...그래서 못 오신다고...
그상황에서 저도 어의가 없어서 얼마나 계시다 나오시냐고
왜 여쭤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답주신 손님은
한달정도일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한달 구속이 머가 있을까? 란 궁금증이...
구속수사기간이 한달이란 건지
구치소로 이동중에는 핸드폰을 쓸수 있는건지
과연 한달있다 나타나실지
그렀게 정말 구속이 되신건지 오후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분과 나중에 소주 한잔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본인이 판결내린 한달을 사시고 오셨는지...
객실이 없는날 무리한 겜불놀이로 피로해서 쉬고싶은데
10만원 객실 구해 달라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해서 15만원 객실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노년에 카지노에 눈을 뜨셔서 아주 흠뻑 젖어 계셨던...
입금자가 ㅇㅇ숯불갈비 ...쉬셨다 다시 가신다고...부디 듬뿍 따셔서
가셨으면 합니다
결론
구속당할일 하지말고
노름도 하지말자..
찬바람 살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