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회사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걸리지는 않을텐데 혹시나 걸리면 꽤 귀찮아 지십니다
그리고 렌트 계약서 작성하실때 임의대로 수리할 시 귀책사유 발생할수 있다는 조항 있었을 겁니다
담당자가 어느정도 유하신 분이면 범퍼 정도는 사실 그냥 넘어가 주긴합니다 그리고 큰사고 아니고 사고 이력 안남으면 알기도 사실상 불가능 하긴 하지만요 ㅎㅎ
저라면 그냥 모른척하고 반납하긴 하겠지만 영 찜찜하시면 일단 통보하시고 그후에 보험처리를 하던 어찌하던 가게 사장님이 수리해주시면 될듯한데요
보험처리시 자가부담금이랑 반납시 귀책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합당한 금액받으면 대지않을까여
찻아보니. 리스/장기렌트 경우에 원상복구의무조항이있는데.
리스경우에는 사고나서 수리하여 원상복구시켯어도 차량이 감가된 비용만큼 사용자에게 청구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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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의경우 원상복구 햇다면 차량 감가에따른 비용을 청구하지않는다고는 하는데
계약서에 사고에 따른 차량감가 보상부분이있는지 확인 하시거나 렌트카 업체에 문의해 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업체마다 상품 마다틀릴수도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