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타다 복사뼈가 부러져 두세달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할수없어
자의적 사직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일열심히하고 서로 사이가 좋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이 다리가 다 나아야 실업급여가 나온다네요 ;;;
이유인즉슨 구직활동을 할수없다고 해서인데요 .
구직활동댜신 학원이나 자격증따는 방법으로 받을수는 앖을까요 ?
그리고 부모님께서 창업을 하시는데 대출건으로 제명의로 사업자를
창업대츨을 받으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사업을 하고계시는데 월매출내역을 3개월정도 보고 매출의 몇프로가 나온다고 하셔서
실업급여 받는중엔 창업대출은 안되겠져 ?? 아님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사업자명의만 이어받는고 창업대출은 안받아도 안되는건가요 ??
두서없이 말해서 간추려서 다시 써봐요 ;
1. 몸이 불편해도 구직활동대신 자격증취득이나 학원교육 대신해서 실업급여 받기
2. 실업급여중에 창업대출 받기
3. 실업급여중에 현재 성업중인 사업체를 본인명의로 넘겨받을시 실업급여 여부
본인명의로 창업하시는거면 창업사유로 실업급여받을때 구직활동 면제대는것도있던걸로
실업급여 신청하는곳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