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보드 벗어논채로 엎어서 바닥에 옆 가장자리에 나뒀는데 갑자기 스키어가 치고 갔습니다
보드 베이스가 깊이 파였고 스키어분이랑 얘기해서 변상 받기로 했는데(카톡에도 증거 다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차단하고 잠수타네요
돈 몇푼이 아쉬운게 아니라 첨부터 보드 치고 아무런 말도 안했던거랑 갑자기 차단하고 잠수탄거 때문에 화가 나는데 이런것도 경찰서에 신고 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엮인글 :

Kylian

2019.02.21 20:17:30
*.185.1.5

흠...기물파손이려나요..?

못난오리

2019.02.21 20:29:01
*.36.150.125

형법에는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곰팅이™

2019.02.21 21:01:55
*.218.149.39

민사로 진행될것 같네요...;;


날씬한곰

2019.02.21 21:09:03
*.39.131.22

이거도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나요?

David

2019.02.21 21:28:23
*.199.53.173

민사는 소송 이겨도
기나긴 싸움이고
받는 것도 하세월이죠.

영원의아침

2019.02.22 01:26:01
*.35.168.125

물피도주로 신고하시면 될것같은대요? 수리비 거 얼마나 한다고...

꼬꼬배사랑해

2019.02.22 11:34:21
*.109.115.13

이거 어짜피 민사소송이구요.  주거지 법원에 소장쓰고, 접수하면, 가해자에게 연락 갑니다.

쫄보면 연락해서 수리비용 바로 합의하자 할 거구요.

진상이면, 법정까지가서 시간 끌겟죠......

법정가도 판사가 귀찮으니 화해하라 하고, 중재실 가서 중재 하겠죠.

소장 쓰느라 스트레스, 평일 법원 출두하느라 스트레스......

소송이 좋은건 아니네요.....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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