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슬로프에서 s자로 선행하면서 내려오는데 뒤쪽에서 직선으로 내려와 박는바람에 약간의 타박상과 데크 탑시트가 살짝 까였습니다.. 처음에는 초보분이신거같아 미안하다고 하면 좋게넘어갔을텐데 제가 옆으로 끼어들어서 발생했다고 하며 쌍방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뒤에서 저를보며 속도조절하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었답니다 그리고 데크 까인거는 어떻게 해줄거냐고 물어보니 그게 이번일로 그런건지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더라구요 분명 방금까인것처럼되어있는데도 말이죠 ㅡㅡ 그래서 말안통해서 제가 서로보험처리하자고 해서 서로 일상생활배상보험 접수상태구요 사고경위서도 작성되어있구요 데크약간까였는데 괘씸해서 데크전손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데크는 이번시즌 오가사카fc이구요 상대방은 렌탈이었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작년에 제가 격었던 일입니다..
슬로프에서 서 있는데 위로 초보스키어가 지나가서 데크 바인딩 망가지고 저도 넘어지면서
손목을 조금 다쳤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보험 처리까지 가게 되었지만
상대쪽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는 불가하다며 수리비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결국에 소송까지 가면서 준비한 증거자료 아래 1~4 입니다.
1. 패트롤 사고경위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 (상대방이 뒤에서 쳤음)
2. 사고발생 슬로프가 초 , 중. 상급자 어떤곳인지 (상급자와 중급자가 만나는 지점 상대방은 초보라는거 명시했음)
3. 안전을 위해 보호대(헬멧. 무릅. 엉덩이) 착용했는지 (나는 착용 상대방은 미착용)
4. 카시나 ksia 레벨처럼 객관적인 보딩 능력 판단 자료가 있는지 (ksia 1소지)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로인해 발생된 피해에 있었서는 일방적인 책임은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가 생겼으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사에서 얼마 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