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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직(사직)을 하고 국민연금 납부유예자상태에서
올해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국민연금은 그대로 납부유예상태인데요
이러면 내년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올해 연봉의 9%를 그때 합산해서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될때부터 다시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024.06.18 18:43:10 *.234.198.2
2024.06.27 14:35:54 *.156.127.42
프리라서 9% 내야되는데... 억울합니다.
2024.06.19 15:49:15 *.174.218.243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라서,
현재 예외 받고 있는 기간을 소급해서 납부하진 않고
지역가입자가 된 시점부터 납부합니다.
2024.06.27 14:36:18 *.156.127.42
그렇군요 최대한 안내는게 맞는거같아요 감사합니다.
2024.07.11 10:32:29 *.250.72.55
소급은 안되는거 같아요
2024.08.23 11:05:18 *.235.82.173
내어야 돈을 제대로 받으니까요.
기준은 당해년도 소득기준으로 될꺼고요.
선택 가능한걸로는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