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복권당첨금은 이혼시 공동으로 모은재산이 아니므로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네요.ㅋㅋㅋㅋ
서울중앙법원은 복권당첨금 가압류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복권당첨금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관련법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하고,
복권 당첨금과 같은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