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곤지암 스키장에서 마지막 라이딩이라 속도를 좀 내다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분은 허리가 아프셔서 x레이와 ct촬영을 하신상태이고 진단명을 정확히 받아보진 않았는데 척추근처 날개뼈(?) 쪽 2군데 정도 금이 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이 나오면 드리려고 했는데
지방 분이시라 이틀정도 후에 내려가셔서 의사와 상의 후 연락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료비에 대해서 금일 입금을 부탁한다고 요청하시는데 미리 입금을 해도 추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원치료일 경우(약 3~4주 정도 예상) 피해자분의 일당을 모두 지급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경험이 처음이다 보니 과실여부를 따지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개인끼리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가요?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어떤추돌상황이었는지...
보험서로있으시면 미리 입금하실필요는 없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