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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처럼 정규 사업자라면 어느정도 약식으로 문자로 계약사항 주고 받으면서 진행해도 불안요소가 덜하지만
그외 개인임대 등은 번거로워도 임대차계약서 간략하게 써두는게 향후 속 편합니다.
방을 보는 것도 영업을 항시 하는 펜션이라면 최소 수준의 시설유지는 하고 있을 테니
펜션 홈페이지 사진이나 리뷰 등을 토대로 선예약 해도 그나마 낫지만
역시나 개인임대는 현재 상태 점검을 하는게 맞습니다.
같은 조강이라도 객실 세부상태 (곰팡이, 누수, 수압, 단열 등)가 다르고
특히 난방비를 별도로 계약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게 후회하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임대는 계약서 작성자가 실제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주인 또는 대리인 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