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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글이 사고관련 글이라니ㅠㅠ죄송합니다ㅠ

저는 턴을 하기위해 속도를 늦춘 상태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후방을 보니 위에서 빠른 속도로 상대방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앞에있고 해서 충돌은 하지 않겠지 하고 턴을 할려는 찰나 제 앞데크와 상대방 앞데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은 왼쪽 팔목이 부러졌더군요.

패트롤을 타고 의무실에 와서 접수를 하고나서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할꺼냐고 저한테 물어보던군요. 그 순간 확 열이 확 올라오더라구요.
하지만 일단 치료 받으시고 해도 늦지 않으니 치료 받으러 가시라고 얘기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이 경우 저에게도 큰 과실이 적용되는지....
보딩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전보딩하세요~

제 데크는 앞쪽이 갈라졌네요ㅠㅠㅠ
가슴이아픕니다ㅠㅠ

게시판 특성에 맞지 않으면 삭제하겠습니다.
엮인글 :

softplus

2014.01.03 22:29:04
*.255.186.66

경위서부터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목격자도 찾으셔야겠구요

sylerm

2014.01.03 22:32:56
*.7.57.221

일단 저는 cctv 확인을 위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ㅠㅠ경위서는 위와 내용이 동일합니다ㅠㅠ

Justin=3=3

2014.01.03 22:31:14
*.85.182.148

뒤에서 오신분이 잘못이 더 큰걸로 아는데요...

그렇다고 본인의 과실이 아주 없다고는 안나올꺼 같구요.....;;;

보험 드신거 있으면 보험 처리 하시는게 제일 깔끔하고 편한 방법이고...

아니면 패트롤 하고 경위서 꼭 작성하셔야 나중에 이상한일 안당합니다.

sylerm

2014.01.03 22:33:58
*.7.57.221

경위서는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ㅠㅠ일상배상인가? 그거 말씀하시는거 맞죠?

J-turn

2014.01.03 22:45:37
*.224.11.82

뒤에서 박아도 100%는 아닙니다. 글쓴분께서 멈췄다가 활강(?)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니
8: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정확한 것은 더 알아보시고..보험 드셨다면 보험 처리하시면 되요.
장비 까진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합의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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