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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하여 잘아시는 분 있나해서 글 남깁니다..
이번에 목디스크 진단 결과 받고.. 회사 출근중..
너무 심해져서 목디스크 수술 받고 치료 중인데..
혹시 이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태인지..
입사한지는 2년 다되어가고요..
아직 퇴사를 할지 말지는 고민 중입니다.
재활이 필요할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쓰는 글이라서..;;
질문.
1 과연 가능 할까요..?
2 얼마정도 어느 개월 받나요..?
3 실업급여신청시 회사 불이익이 있나요..?
4 제가 신청할시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미리 감사 합니다 ㅠ
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아닙니다만.
건강악화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총 가입기간 18개월이 넘으면 일단 해당자가 되니 제 생각에는 수급자격에는 무리가 없을 듯 싶네요.
일 최고 4만원 이고 최저급여는 32,220원 정도로 계산 되니 2주마다 45만원 - 56만원 사이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월수는 3개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쉬면서 받는게 아니라 2주마다 입사지원 몇회, 면접 몇회
이런거 했다는 증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고용보험지원금 받는 곳은 피해가 엄청남, 안받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함)은 당연히 있지만 자발적 퇴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가 급여정보 제공해줘야하니... 약간의 노동력 소모가... ^^;;;
4. 따로 신청할 서류는 없고 회사 상관 및 인사 담당자랑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전산으로 신고들어가는 부분이라 퇴직하고 한달 쯤 있다 가면 전산에 퇴직일자랑 근무기간 다 뜹니다.
1. 진단서 제출하면 거기서 판단합니다... 즉 될수도 안될수도
2. 2년정도 다니셨으면 40대 이상이면 4개월정도 40대 이하면 3개월정도
3.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게 아니라 님이 실업급여를 받게된 경위가 뭐냐에 따라 다른거에요
님이 해고 당했다면 또는 권고사직이면
님 회사가 나라에 이런저런 지원을 받는게 있다면... 청년인턴지원제 같은거
불이익이 있습니다
4. 거기가서 써서 제출하는것만 제출하면 되고요 주민증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회사에서 님을 퇴직시킬때 퇴직이유를 뭐로 적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못받고가 정해집니다
예전에 고용센터에서 인턴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1. 가능합니다.
2. 본인이 받은 급여와 근무개월수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달라집니다. 뭐 검색해보면 계산기? 라는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3.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동시다발적이나 다수의 근로자를 퇴사시키거나 하면 근로감독관이 무슨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4. 서류는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참고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