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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2:44:42 *.252.22.69
2020.12.17 12:49:18 *.132.150.80
대부분의 스키장들이 사전에 공지를 했던대로 코로나로 인한 축소운영, 휴장 등은 스키장이 책임을 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약관상 의무개장일(용평의 경우 70일)만 맞출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불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도 일할로 위약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결정하셨다면 오늘 바로 환불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020.12.17 13:06:25 *.43.43.209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환장하겟네요,,,ㅠㅠ
회원권으로 시즌권 몇분 등록해 드렸는데.. 중간에 환불 하시는분이 계셔서 티오는 티오대로 쓰고 환불까지 해드려야 하고,,,
(결제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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