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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문의

조회 수 174 추천 수 0 2012.12.11 14:08:15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특허등록하려고 하는데요,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개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과

추후 법적 소송이 생겼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특허 사무소를 통해 등록했을 때 더 유리한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직접등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특허 사무소를 접촉해도

괜찮은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

엮인글 :

chocojun

2012.12.11 14:28:22
*.243.13.12

대행과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의 차이는.. 번거로움의 차이입니다.

물론 전문지식으로 보다 더 유리하게 특허제출을 할 수는 있겠죠.


oolala

2012.12.11 16:37:35
*.98.30.10

디자인은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4&catmenu=m04_01_06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면 실용신안도 같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변리사를 통하면 변리사가 문서 작성을 도와줄겁니다만

이후 소송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민사 영역이라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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