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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반응이 미지근한 모양이네요.
계속 구두로만 통보하면 별로 신경도 안 써주고 차일피일 미룰 것이 뻔하고,
글쓴이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도 껄끄러울 것이니
내용증명 발송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법적근거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체로 적극적 자세로 전환 됩니다.
내용증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 000님(윗집 소유주)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00년 00월00일 귀댁의 누수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저희집 현관천정부분의 석고보드 훼손 및 도배변색이
발견되었고, 해당장소의 석고보드교체 및 도배를 새로 한 바 있습니다.
3. 00년 00월 00일 즈음부터 동일 장소에 다시 변색이 진행되는 걸로 보아 귀댁의 누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 되는바,
4. 민법 제 25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제 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등에 의거
00년 00월 00일까지 조치(누수원인제거, 석고보드 교체,도배)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 만일 위 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지 않을 시 부득이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소송이 진행 될 시엔 공사비는 물론 소송진행비용 및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청구 될 수 있어
귀 세대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윗집의 태도와 추후 관계정립 등을 생각하시어
4항까지만 보낼것인지, 5항까지 추가해서 보낼 것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전에 살던곳에서 똑같은 경험이있었는데여 저희는 전문가 불러서 누수확인 하고 피해 보상 다 받았습니다 윗집이 좋은신 분들이였거든요^^
윗집이 나쁜사람이면 법 적으로 해야지요 일단 증거사진 잘 찍어 두시고 수리 영수증도 꼭 챙겨노세여 그리고 관리실에 말하면 전문가 나 설비하시는분 알려주실거에여 그분에게 다시한번 확인 받으시고 법무사 사무실로 고 고~~! 까지 가면 이웃끼리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나만 피해볼수 없으니 ㅎㅎ 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