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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인정 하고 미수선 처리 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제차도 사고차량 되는건가?


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량등록증 요구합니다. 줘도 상관 없는건가요??


예전에 아버지 차가 후방추돌 당했을 때는 차량등록증 안보내줬는데요. 이번에 제차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네요 --;

엮인글 :

clous

2015.07.27 18:29:35
*.12.158.196

처음 듣네요. 용도 물어보세요.

암산왕연산군

2015.07.27 18:38:27
*.221.247.68

그러니깐요. 용도는 회사내부규칙 상 보관용이라고 하네요.


안준다고 했더니 주민번호 불러달라고 하네요 ㅎㅎ

해피가이

2015.07.27 18:37:10
*.36.132.197

처음 듣네요(2)
암~님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암산왕연산군

2015.07.27 18:39:27
*.221.247.68

아.. 제 보험사에 접수 했다가 취소했는데 다시 접수 해야 되나요 ㅠㅠ 

복부비만

2015.07.28 11:49:44
*.195.6.190

얼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잇었는데요. 제 경우엔 저도 보험사 부르고 상대방도 보험사 부르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끼리 과실 이야기 끝내고 법적으로는 제 과실도 10프로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다친사람 없고 렌트가 안쓰는걸로 하고 상대과실 100%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제 보험사 직원이 달라해서 걍 줬구요 아마도 카피해서 상대편 보험사로 보내는것 같았어요.


복부비만

2015.07.28 11:51:37
*.195.6.190

아마 상대편 보험사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처리를 하가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적어도 보상처리를 하려면 차종은 뭔지 몇년식인지 그런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암산왕연산군

2015.07.28 16:44:37
*.221.247.68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것 같기는 하네요 ㅠㅠ


개인정보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네요

張君™

2015.07.29 09:41:41
*.243.13.160

차량등록증은 요구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저같은 경우 미수선처리 받았을 때 차량등록증 요구한 적 없었고요.

 

님 차량의 경우 단순범퍼 교환의 경우는 사고차량으로 분류 안됩니다. 범퍼는 그냥 소모품교환 개념이에요.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 않는 이상 사고차량으로는 분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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