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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한다는것 자체가 안좋다는거 알고 시작합니다.
제 후배가 얼마전 밤에 만취상태로 자가차량 운전을 했습니다.
얼마 못가 BMW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고 피해차주에게 음주사실이 발각되어 여기서 해결하려했지만 여의치않자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그대로 자가차량에 탑승후 도주했고 도주중에 2차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2차피해자는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될지... 아시는분과 관련된 분들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주변인 일이지만 맘이 안좋고 속상하네요...
일단 음주뺑소니 = 1차추돌이고
2차사고도 도망간건가요?
구속이네요..
-_-; 1차만해도 ㅎㄷㄷ인데..2차까지..
징역면하기도 어려우실거같고.. 뺑소니는 그렇다쳐도.. 사망에 대한 합의금은 진짜 집한채 왔다갔다할거같네요
인가가 아니고
각하께서 서민을 위해 두번연짝해주셨죠
2008년은 취임100기념 특별사면 8.15에 했구요
2009년은 광복절 사면...
-_-;;;
솔까말 음주운전하고 타인의 목숨을 빼앗앗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잇자나여..
물론 글타고.. 음주운전한 사람을 옹호한건 아님다..
단지 느끼는건
사람이란게 처음 무언가 잘못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잇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처음 사고났을때 어찌할줄 몰라 당황하던 때가 잇엇는데 ... 그런 경우가 아닐런지...
음주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사고를 냇는데 상대차가 bmw라.. 순간적으로 도망밖에 생각이 안나겟져..
그리고 또다른 재앙을 키운다라..
만일 그 전에 bmw를 안박앗으면..
그전에 bmw를 박앗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순순히 처벌에 따랏으면..
글고 그전에 음주운전을 안햇으면..
이 모든게 단 한순간의 선택에 의한 겁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이럴일이 발생하리라는 걸 예상 못하져..
누구는 처음 음주운전해서 다행히 훈방으로 조치되는 경우도 잇고..
(제가 그랫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상당히 떨렷엇죠.. 과연 내인생이 어찌될까나..
술은 소주 넉잔에 맥주 천마셧는데 술을 못하는지라 좀 정신이 없엇거든여..
근데 왜 운전대를 잡앗는지 지금도 왜 그랫는지 모르겟지만.. 부니깐 0.04인가.. 훈방나오더군여..
원래 술을 못마셔서 소주한잔에도 빨개집니다. 술 마신지도 3시간되서 불면 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 없엇는데
당시엔 정말 운이 좋앗다라고만 생각할수 밖에 없을듯..)
엿튼, 이런경우도 잇고 저런경우가 잇는게 다 그사람의 운인듯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울 뿐이네여.. 사고당해서 고인이 되신분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나..
음주운전 사고시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뺑소니입니다.
어떤 자동차 사고이던지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서 일반 사건보다 죄를
경감받습니다. 여기에 음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반 교통 사고에 비해
조금더 처벌을 받는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주를 하게 되면 죄의 질이 달라집니다. 재판을 받아도
단독 재판이 아닌 합의 재판(판사가 3명)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죄를 크게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분과 1차 사고 낸분께는 보험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분 모두에게 개인 합의를 하셔야만 죄를 조금
이나마 경감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처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죄를 조금 경감하는
정도입니다. 추운 겨울인데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사고가 나면 초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처음 잘못을 했으때 그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했었
는데 얄팍한 생각으로 도망가다가 더욱 커다란 '죄'를 저질렀네요.
그 사고내신분의 어머님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나고
나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요. 큰 벌을 받아야 할겁니다...
합의금이라는것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1차로 보험사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겁니다. 유족들과 적정히 타협하여 개인 합의금을 지불하고
상호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여 그분의 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게끔 하는것이 합의서입니다.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는 차후에 유족들이 그분이 형사상 책임(감옥살이)을
지고 나왔을때 그분께 다시 민사소송을 걸수가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보세요.
너무 큰 합의금을 요구할때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공탁을 거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좋은것은 유족과 합의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분들은 그럴 경황이 없어서 아마 당장 합의는 힘들고 그분께서
구치소에서 어느정도 감옥살이(재판)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질겁니다. 그 후배분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연을 끊으시는게 좋을겁니다. 죄질이 아주 나쁘군요.
향후 다시 그럴 개연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징역 + 벌금